윤대통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윤대통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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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두 번 이상 임금체불액 전체 80%"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임금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