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민들 피해예방 차원 행정제재 잣대 엄히 해야
[기자수첩] 시민들 피해예방 차원 행정제재 잣대 엄히 해야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3.11.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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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A주택 조합이 분양주택을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선이 예상되며, 인.허가 과정이 산 넘어 산으로 보인다.

이 조합은 아파트 464세대 중 지역주택(분양) 432세대의 조합원 모집 후 지주개발 방식(임대)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A주택 조합은 하남시 신장동 일원의 토지에 지난 2020년 10월 29일 경기도로 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2022년 2월경 지역주택조합 설립 승인을 최종 인가 받았다.

A주택 조합은 B업무 대행사와 협업으로 분양사무소를 개소 35평, 25평 464세대 분양을 위한 432세대의 조합원 모집으로 사업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매입은 지역주택 경우 토지 95% 조합 명의로 이전되어야 5% 토지 지분은 소송 등에 의해 이전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A주택 조합은 PF 등 대출에 따른 어려움으로 시공사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토지매입 동의는 70%지만 계약은 48% 토지 소유권 이전율은 21%에 그쳐 대행사와 조합 측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조합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지주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분양 조건으로 모집된 지역주택조합원은 자격상실이 예상되므로, 지주개발로 사업 변경 시엔 432명의 조합원 계약 관계를 청산 후 해산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A주택 조합은 이러한 절차 없이 사무실 창에 버젓이 임대주택 홍보문안을 설치해 혼선을 초래되고 있다. 분양주택 경우 95%의 토지가 매입되어야 하지만 임대주택은 80%만 매입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다.

지구지정이 지역주택과, 지주개발에 따라 토지 기부 체납비율이 다르기에 지구지정을 경기도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

신장동 주민 K모씨는 “A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청산과 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 홍보에 의해 지주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계약 시 시민들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 시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이러한 편법 홍보에 의해 행정 절차(청산과 해산) 이행 전 지주개발 방식의 임대분양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효력상실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하남시는 시민들 피해예방 차원의 사전조치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제재의 잣대를 엄히 해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