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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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경매 및 투기 금지. 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제한. 제3자 거래 제한 등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Lucy’s law)이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는 12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