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환급을 쉽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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