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홍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천군의회, 홍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11.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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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건설과·재난안전과·도시교통과·환경과 등 대상
홍천군의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실시했다
홍천군의회는 21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홍천군의회)

강원도 홍천군의회는 21일 오전 10시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재 위원은 “길가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 이 있어 단속할 필요가 있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영주기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홍천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는데 주민안전을 위한 제방 등 보수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기호 위원은 “기존에 주기장 허가를 낸 대상자들이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주기장은 소유주와 협의하여 공유·임대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용준순 위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기준에 맞게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도로 통행량을 분석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준식 위원은 “마을안길에 대한 소유권 분쟁 증가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전에 민원발생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제설작업 시 우선순위에 따라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작업하고,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비 유지관리에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위원은 “계획된 공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완공되지 못한 경우 기간 지연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이경 위원은 “하천에 지장물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장물을 설치할 경우 철거 등 원상복구 대상임으로 하천 지장물 보상 시 검토가 필요하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 특혜 논란이 없도록 지역주민 참여 하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한 경로로 도로가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위원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선지구 사업을 할 때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기호 위원은 “물놀이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물놀이 근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재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점검하고 24시간 이동지원도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이용하도록 대상자에게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대리 일원 전통시장 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한 대리석 바닥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위험한 상황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이경 위원은 “불법광고물(현수막) 단속 및 수거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의 허가 신고나 금지 제한 규정이 없어져 이에 대한 난립 방지를 위해 정당 관련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조례를 제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나기호 위원은 “마지기~갈마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미래 도시의 확장성 및 교통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설계·개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준순 위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의 미납건수가 증가했다”라고 지적하며 “문자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준식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전예약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현수막 게첨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재 위원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공무직 1인과 기간제 1인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과와 협의하여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최이경 위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장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 및 처리가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감시카메라 설치에도 한계가 있어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활동 및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집중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 1인당 1일 청소 구역이 1.8km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청소 구역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위원은 관내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 차량 소유자가 인근 지역의 충전소로 나가야 함을 지적하며 충전소 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의 인상폭이 커져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기호 위원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하며, 퇴·액비자원화시설의 지중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한 “생태계교란종 외래식물을 제거할 때 적절한 시기에 장비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작업자를 고용하여 작업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용준식 위원은 “악취 및 벌레가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통 보다는 음식물 종량기(RFID) 설치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22일에는 토지주택과,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