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던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암초 만나나
순항하던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암초 만나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1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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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이번 주 대통령에 건의 여부 결정 전망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해도 노동개악 투쟁 계속”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로 순항이 예상됐던 노-정 관계가 ‘노란봉투법 거부권’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번 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노-정 관계가 다시 빠른 속도로 식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조법을 바꿔 노동계 주장대로 될 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고용노동 정책의 수장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부권 건의 여하에 따라 노-정 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커진 셈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중단 5개월여 만에 정부와의 대화채널에 복귀하는 등 모처럼 노-정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의 집회 강경진압 등을 이유로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지난 13일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한다 해도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방침이다.

지난 17일 열린 한국노총 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중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4자 대표 간담회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한국노총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화 복귀를 선언한 만큼 테이블 안에서 우리 노동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전제로 당장의 대응방식을 밝히긴 곤란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