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 소개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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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2023-24호, 통권 제236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21일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4호, 통권 제236호)를 발간했다.

지난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 제14105호'를 발표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중국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미국 자본은 누적 1조1천8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천6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금융자본력이 중국 기업의 주된 성장동력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규제로 향후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행정명령 제14105호'의 핵심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대외투자투명화법(안)’은 해외투자에 대해 금지하지는 않고 신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후적으로 의회의 소관위원회에 해외투자의 현황, 문제점 및 대응 전략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거래를 통제하는 실정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이 규제 대상으로 하는 첨단핵심기술 분야는 우리에게도 국가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강대국들의 치열한 기술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투자규제 동향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소개하는 미국의 입법례가 향후 우리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