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하이트진로·OB맥주·국순당·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계와 함께 전통주 수출을 처음으로 추진, 9개 업체 수출을 성사시켰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업체 경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도 인적·물적 인프라 한계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수출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리 술 브랜드(K-SUUL) 수출 주류 라벨 제공 등 마케팅과 수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앞서 지난 6월 전국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수출을 희망하는 85개 업체 명단을 추천받아 제품정보 등을 주류업계에 전달하고 수출 희망 업체 직접 방문·인터뷰, 통관 가능 여부·성분 분석·첨가물 정보 확인, 번역 지원 등을 마쳤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전통주 9개 업체(19개 제품)에 대해 미국·중국·호주 등으로 수출을 성사했다.
아울러 이날에는 업계 관계자와 주류 제조·정책·마케팅 전문가가 한데 모인 가운데 'K-SUUL 정책 세미나'를 처음 개최했다.
또 수출 전문가를 초빙해 수출 희망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류 수출 실무 교육'도 실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류 제조 아카데미 교육'도 더욱 보강하는 등 주류 제조와 수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주류는 유통과 제조, 판매까지 규제가 까다롭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등 판매 경로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전 세계 처음으로 22개국 주류 시장 정보와 규제 등을 집대성한 '우리 술 수출 A~Z까지'를 발간, 중소기업 등에 공유해 수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의 수출 무역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수출 성사를 통해 전통주에도 한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통주 주세 신고 대폭 간소화, 향료 첨가 시 막걸리 세 부담 증가 개선 등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또한 주세 신고 시 오크통 결감량 인정률 상향 등 국산 위스키·브랜디 지원을 위한 법령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