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내부감시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발의
서범수 의원, 내부감시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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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정보 이용금지 대상,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17일 LH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에 임직원의 가족을 포함하고, 준법감시의 대상에 퇴직 임직원과의 특혜성 계약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H의 사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LH 내에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같은 3월에 발의되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서범수 의원이 이번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법이 통과된 지 3년이 되어가도록 LH 준법감시관이 밝혀낸 임직원의 불법, 비리행위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투기 등 불법행위는 임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은 임직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준법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LH 아파트 단지에 LH의 전관예우 업체가 감리를 맡은 사실이 밝혀지며 이권 카르텔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퇴직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계약과 같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았던 상황이다.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현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거래, 투기행위만 감시하도록 되어있는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

법이 개정되면 LH 임직원들은 자신의 명의는 물론 가족 명의를 통해서도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투기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퇴직한 임직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준법감시관의 업무에 추가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서범수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기행위가 차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의 대상을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전관예우 등 퇴직 직원과의 계약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들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