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은행 잔고증명 위조 혐의' 16일 대법 선고
尹대통령 장모 '은행 잔고증명 위조 혐의' 16일 대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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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심서 징역 1년 선고 "방어권 보장됐다"며 법정 구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A씨(76)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제1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2013년 4월~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4회에 걸쳐 잔고증명서를 위조(349억원 예치된 것처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 B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토지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A씨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사유를 들어 징역형 선고 즉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든 증거가 있는데도 항소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건강상의 사유 등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A씨가 공범 B씨와 공모해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