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폭력 절차에 대하여
[기고] 학교폭력 절차에 대하여
  • 신아일보
  • 승인 2023.11.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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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심가현 변호사

올해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더 글로리,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 사건 등으로 인해 그 후보에 '학교폭력'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견이 갈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 글로리도 종영했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도 확정됐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뜨겁지 않은가?

아니다. 여전히 뜨겁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교폭력은 자녀 재학 기간 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만7749건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8년에 3만2632건으로 약 2배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잠시 줄어들다가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2021년 1만5653건, 2022년 1학기 9796건(2022년 2만건 예상)을 기록하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 통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상 2022년 추정 건수인 2만건은 월등히 넘어설 것으로 감히 예상해 본다.

다만 학교폭력 유형, 발생 및 진행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기에 우리 자녀가 어떠한 학교폭력에 연루될지, 가해학생이 될지, 피해학생이 될지,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이 될지는 미리 알 수가 없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학교폭력 진행 절차에 집중해 이를 자세히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가 접수됐다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학생 등을 불러 조사를 한다.

이때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학생 등은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위 학생확인서가 추후 학폭위 징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 내 전담기구가 위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한다면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물론 교육청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넘어가기 전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바 피해학생 측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게 돼 있다.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학폭위가 열리기 통상 1주 내지 2주 전에 신고 내용, 학폭위가 열릴 일시와 장소 등이 적힌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가 당사자들에게 배부된다.

학폭위 심의가 열리게 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각 부모는 학폭위 심의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게 되며, 위 심의는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에 당사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통상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학폭위가 위 심의를 마친 뒤 조치 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각 그 조치 결정을 통보하면서 학교폭력 절차가 마무리된다.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나, 학교폭력 사건 상승세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바, 만약 당신이 학생이거나 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소한 위 학교폭력 진행 절차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됐을 때 위 절차에 맞춰 준비해 적절히 대응하면 적어도 예상치 못한 불의의 피해를 보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