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피부병' 럼피스킨 발생농장, 양성축만 살처분
'소 피부병' 럼피스킨 발생농장, 양성축만 살처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1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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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13일부터 전 사육두수에서 선별적 살처분 전환
전국 백신접종 완료, 확산세 진정 판단
방역관리 강화…13~26일 전국 牛 반출·입제한 조치
가축 방역 모습. [제공=연합뉴스]
가축 방역 모습.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소 피부병’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살처분 방식을 기존 전 사육두수에서 양성 판정만 받은 소에 한해 선별적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백신 도입과 함께 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한편,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럼피스킨 발생 건수는 지난 1주차(10.29~25) 47건에서 2주차(10.25~11.1) 28건, 3주차(11.2~8) 12건, 4주차(11.9~현재) 4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여기에 고온 하강으로 럼피스킨 매개 곤충의 활동성 저하도 이 같은 결정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중수본은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 서산·당진·고창·충주 4곳)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럼피스킨의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되지만 방역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해선 4주 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전담 관리 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해 관리를 지속한다.

또 전국 소 농장의 철저한 방역관리 차원에서 13일 15시부터 26일 24시까지 전국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 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된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럼피스킨 발생건수는 13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29개 시군 91건이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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