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재산 25억원 추징보전
檢,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재산 25억원 추징보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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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A씨 화천대유서 받은 퇴직금 대부분 추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곽상도(64) 전 의원 부자의 재산 약 25억원을 동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범죄를 통해 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을 인용, 집행했다.

동결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과 채권 등 약 14억원 규모로, 앞서 동결된 약 11억원을 합치면 총 25억원이다.

이는 앞서 곽 전 의원의 자녀인 A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25억원(세전 50억원, 성과급 명목)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들 부자는 함께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즈음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해 약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A씨의 성과급 등으로 은닉하거나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