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 예고
野, 오늘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 예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1.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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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의회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언자 60여명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가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의석 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란 어렵다. 강행 처리될 경우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