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종이컵' 일회용품 규제 제외…'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매장 종이컵' 일회용품 규제 제외…'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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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서 '자발적 참여'로 정책 전환…소상공인 부담 해소 차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기존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다는 취지다. 식당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 권고와 지원을 통해 사용량을 줄인다.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규제 대신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 나간다. 그동안 종이컵 사용 금지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은 따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다. 다만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지만 고객 불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계도 종료 시점은 UN(국제연합)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장바구니나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하고 있는 비닐봉지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