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장님 골프비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까
[기고] 사장님 골프비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까
  • 신아일보
  • 승인 2023.11.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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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구 남동세무회계 대표

중소회사를 운영하는 김사장은 상공인들과 월례 골프 모임을 하고 비용을 N 분의 1씩 정산해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결제한 금액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까?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업계 상공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골프 라운딩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접대비는 회사마다 일정 한도 금액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골프 라운딩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접대비로 보지는 않는다. 

만약 비용 전액을 김사장님이 모두 지출했다면 접대비로 볼 수 있겠지만 N 분의 1씩 각자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는 친목 모임에서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사장님과 관련한 회사지출 금전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사장님들은 대학원이나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회사에서 등록금과 원우회비를 지출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까. 

등록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업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이 모든 임직원이 수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내용이 회사사규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원우들간 친목 목적으로 지출하는 원우회비도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회사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사장님이 무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출자 임원이 회사 아파트를 무상이나 저가의 임차료만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적정임대료만큼은 회사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한 임원은 적정 임대료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사장님이 경조사비를 회사에서 지출하는 경우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20만원 내에서는 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창이나 지인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인 부담액을 회사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사장님 자녀가 결혼할 때 회사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경조사비에 대한 사내 규정에 따라 지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임원 보수는 정관에 정하도록 돼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 위임해 총액을 정하고 다시 이사회결의를 통해 사장님 급여가 확정된다. 사장님 급여는 이와 같이 상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하면 된다. 

그렇지만 세법에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물론 정관 등 결의 따른 보수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급여는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사장님이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을 내지 않는다는 것과 회사의 비용을 줄여 이익을 늘리고 재무 상태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회사가 당장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사장님 급여는 책정해 놓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일단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당해연도 회사에서 결손이 나면 다음 해에 이월해서 비용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사장님과 관련된 비용이 본인이나 회사에 세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만큼 실수를 줄이고 절세에 도움이 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