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0.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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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부터 보육시간 늘려 여성 커리어 연속성 보장해야”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학력과 사회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육아와 보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면서 “출퇴근 및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며, 기본보육을 초과하는 경우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과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12시간보육 등이 있다. 

그러나 연장보육 이용 대상자는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고, 기본보육 시간도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워킹맘이나 맞벌이가구 등은 출근 시간 전,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하거나, 학원 등 별도 사교육 시설을 여러 곳 이용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사교육비도 상당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결국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여성들이 직장을 관두는 결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000명에 달하며, 주된 퇴사 사유는 ‘육아’가  42.8%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급여는 남성이 4,884만9천 원, 여성이 2,942만7천 원으로, 성별 격차가 1,942만2천 원에 달한다.

또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3분과 오후 6시 37분이며, 출퇴근 왕복 시간은 평균 84분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인 9시~4시에 맞추어 아이를 맡기거나 데리러 가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현행법상 정의되고 있는 보육 시간을 ‘주간보육(오전 7시~오후 4시)’, ‘오후보육(오후 4시~오후 8시)’, ‘야간보육(오후 8시~밤 10시)’, ‘종일보육(오전 7시~밤10시)’으로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은 “친정어머니나 시댁에서 손주를 돌봐 주는 것도 조부모에게 큰 부담일 수 있고 그나마도 불가능한 부모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자녀 보육을 맡아 준다면, 여성들이 커리어를 이어가면서도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초저출산 국가의 오명의 벗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