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판촉비용 전가행위 예방법 발의
송석준 의원, 판촉비용 전가행위 예방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0.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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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손배책임 강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대규모 가격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의무를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의무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 우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소비진작과 매출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권장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