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효"
헌재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효"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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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6명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및 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엔 이유가 없는데다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3월21일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KBS, MBC, EBS 등)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은 4월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법 86조'를 살펴보면 '법안이 법사위에 아무런 사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경과할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 부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86조'를 사례로 들며 '방송3법 개정안'이 헌법 및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지 심사 중에 있었고, 때문에 계류할 사유가 명백한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제로 시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 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날 헌재에서 기각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