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내년부터 '외국인'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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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유학 등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4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의결을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초에서 3월 초 사이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피부양자 조건으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 △‘소득·재산’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 조항을 추가했다.

이로써 단기 체류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단, 외교관·해외주재원의 가족이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또는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을 경우엔 즉시 건보 혜택이 가능하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들은 질병 치료와 수술 시에만 입국해 건보 혜택을 받아왔다.

특히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인은 2022년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 1509억원에 달한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금액은 2019년 987억원, 2020년엔 239억원, 2021년은 109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적자 규모는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감소추세를 보인 이유는 건보 당국이 수년 동안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전원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지역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