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0.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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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 시 기존 계약 정보 비교·안내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 외경.(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부당 승환 계약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 계약 방지를 위해 보험협회·신용정보원(신정원)과 협력해 통합 전산시스템(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가 기존 보험 계약 해지 후 보장 내용이 비슷한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을 '승환'이라고 한다.

'부당 승환'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 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보험 설계사가 비교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신규 보험 계약 청약 시 보험설계사가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 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유사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부당 승환을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비교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제도 정비를 마련했다.

비교안내시스템은 보험설계사가 신규 계약 청약 시 신정원에 집중된 계약 정보를 조회해 비교하고, 안내에 활용할 수 있다.

비교안내시스템은 신정원이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 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 내용과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의 세부 정보 등을 보험사에 전송한다.

보험사는 신정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설계사는 유사 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및 안내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정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잠정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지난해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승환 유사 계약 범위와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추진,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보험사의 기존 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기간 단절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 등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해 비교 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게 돼 안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 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 비교 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송원 기자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