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서 담배 피우다 과태료…7년간 7배 증가
유치원·학교서 담배 피우다 과태료…7년간 7배 증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9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치원과 학교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최근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담배를 태우다 과태료를 받은 사례는 2018년 203건에서 2022년 1417건으로 증가(598%)했다.

전체 부과 건수와 비교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 건수 비중도 2018년엔 전체의 1.0%였지만 2022년에는 16.1%로 상승했다.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 총 1287만원에서 지난해엔 총 1억1629만원으로 늘어났다. 동기간 어린이집에서 담배를 태워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에서 총 31건으로 급증했다.

기타 금연구역에서선 담배를 태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동기간 8427건에서 2022년 4078건으로 50% 이하로 감소했다. 피시방 등 게임제공업소 또한 9008건에서 12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앞서 정부는 1990년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금연구엮으로 지정했다. 이어 2003년 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2011년엔 국회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했다.

김영주 의원은 “각 교육기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흡연에 자주 노출될 경우, 자연스럽게 따라 하려고 할 수 있는데다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도 볼 수 있는 만큼, 가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