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12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
조민, 12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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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8일로 지정했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모친인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고, 조민 씨의 공모 또한 인정했으며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또한 부친인 조국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이 또한 조민 씨와의 공모가 인정됐다.

한편,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일을 10여일 앞둔 올해 8월10일 조씨를 기소(불구속)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