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 전국 학교 8%만 설치
화재 발생 시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 전국 학교 8%만 설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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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학생들 안전만큼은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음성 및 발광다이오드(LED) 점멸을 통해 비상구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전국 학교의 8% 정도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이 전국 교육청(17곳)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902개교 중 965개교(8.1%)에만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설치됐다.

각 학교의 설치율을 보면 인천이 56.6%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1.04%로 나타나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학교는 교육시설로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령되기 이전 학교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은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렇듯 설치율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유도등 설치에 투입되는 비용이 각 교육청과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 한 곳에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0만∼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인천의 경우, 2018년 이후 설립돼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 설치 의무가 있는 학교는 17개교뿐인데도 현재까지 총 305개교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설치했다.

반면, 전북·전남·경기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설치 의무가 있는 학교조차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만큼은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하며, 신축 학교뿐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