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납치‧살해범' 4명 사형 구형…"유족 아픔 달래야"
檢 '강남 납치‧살해범' 4명 사형 구형…"유족 아픔 달래야"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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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이 경우, 공범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대로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36),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른 공범 연지호(30)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병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납치‧살해 조력자 B(황대한의 지인)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대로에서 강도살인을 자행한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다 해당 지역은 학교 밀집 지역으로 이 구역에서 범죄가 발생해 우리 사회 형사 사법 시스템 및 치안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팽배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는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납치돼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숨지기 직전까지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 등을 강요받았다”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유족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 계획한 사실이 전연 없고 피해자가 약물에 중독돼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지도 못했으며 (피고인들의)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대한 측 변호인도 “A(이경우의 배우자)가 제공한 약물의 양이 피해자가 숨질 정도가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마땅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범 이경우와 공범 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9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로에서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해 납치한 후 다음날 오전 살해, 시신을 대전 대청댐 주변 아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5월) 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 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9월 피해자를 납치‧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죄자금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이날 주범‧공범과 함께 사형이 구형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