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금산분리 규제 완화…일본 '타산지석' 삼아야
[데스크칼럼] 금산분리 규제 완화…일본 '타산지석' 삼아야
  • 배태호 경제부장
  • 승인 2023.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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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호 경제부장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 뒤 첫 공개회의를 '금융규제혁신회의'로 삼고, "금융산업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와 함께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지난 8월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일부 업계 반발이 나오면서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무기한 연기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일정 한도의 소유를 허용하되, 지배는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국가가 여건과 조건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유규제, 지배구조 규제 외에도 업무범위까지도 제한한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이유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 공정 경제 이행은 물론 소비자 보호까지 다양하다.

특히 금융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은 물론 '더 나은 사회'가 되는 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시중은행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ESG 경영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현행 금산분리 규제에 막혀 논의를 접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이다. 

이웃 나라 일본이 지난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ESG 경영 및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규제 완화 덕택에 일본 지방은행은 부수 업무로 인력소개업을 등록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 소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도와 '지역 금융' 기틀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 지역 상사를 설립하고, 은행 점포를 활용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목적 임대 등 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기업 성장도 지원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 등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ESG 관련 시스템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도 거든다.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 등 사회 공헌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금융권 이익 확대 대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사회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일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신아일보] 배태호 경제부장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