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전문 보험사 나온다'…금융당국, 제도개선 본격 시동
'펫보험 전문 보험사 나온다'…금융당국, 제도개선 본격 시동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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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표준화·진료내역 발급 인프라 개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펫보험 전문 보험사가 등장한다. 

또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 보험금 간편 청구, 건강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생체인식정보(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항목 표준화, 외이염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 항목 표준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 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 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된다. 

먼저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과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펫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더욱이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펫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 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사업계획 타당성 일환으로 반려동물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