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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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구속 기한은 또다시 연장(6개월)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올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1차례 추가 발부 받았고, 아울러 올해 4월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