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발언' 손배 소송서 태영호 “허위사실·명예훼손 아냐”
'4·3 왜곡 발언' 손배 소송서 태영호 “허위사실·명예훼손 아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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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주장 반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4·3’ 사건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도, 명예훼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12일 오후 희생자와 유족,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을 넘는 3000만100원이다.

모두 진술에서 양성주 4·3유족회 부회장은 “제주4·3 유족들에게 빨갱이라는 말은 곧 죽음의 단어”라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여전히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폭동론, 북한연계설, 김일성 지시설 등을 언급하는 보수 인사들의 활동을 ‘단순 표현의 자유’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부회장은 이어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엔 반공의 울타리가 견고한 상황에서 왜곡된 표현의 자유까지 마음껏 주겠다는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울먹였다.

반면 태 의원 변호인 측은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태 의원은 SNS 및 보도자료 등에서 “;제주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4·3 단체들은 “(태영호 의원에게)수차례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으나 왜곡된 발언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에 진행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