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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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가 유씨와 가족에 총 2억3000만원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날 유씨와 가족(여동생, 부친)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여동생에게 8000만원, 부친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했으나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더욱이 2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과 중국 국경 출입국 기록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유씨 여동생은 국가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엔 유씨와 유씨 부친 또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유씨 2억5000만원, 동생 1억5000만원, 아버지 80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을 냈고, 이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