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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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합계 49년, 2심 무기징역…대법서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당역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및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각각 4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기(서울교통공사)인 피해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마구 찔러 살해했다.

살해하기 약 1년여 전인 2021년 1월 초엔 A씨에게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등 총 351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전 씨는 같은 해 10월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전씨는 ‘스토킹 범죄’에 따른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자 1심이 선고되기 1일 전 범행 도구를 사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전 씨는 범행 전 이미 근무지에서 직위해제됐으나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접속을 시도해 A씨의 집 주소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 범행 전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에 무단 침입해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선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돼 총 49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선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무리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날 유족 측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A씨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으나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