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공범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공범 항소심도 사형 구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10.11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서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을 도운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지법 형사2부는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김씨 아내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3시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열릴 예정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