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고] "외국인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23.10.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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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외국어로 된 안전 수칙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이주노동자(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8000명에 달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또한 함께 늘어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102명(12.3%)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 중인 업종이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인 경우가 많은 것도 늘어가는 산업재해 원인 중 하나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얼마 전 일을 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던 외국인 노동자 법률 상담을 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불법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외국인에게 치료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라'라며 치료비만 제공해 줬다.

산재보험에 접수해 주지도 않았으며 그밖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 또한 내국인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신체적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고, 휴업손해도 발생한다. 

어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손해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산재보험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적과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노동자 신분이라면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미적용의 경우 제외).

대법원도 불법체류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이제 우리 사회 산업구조가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아픔에도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과 다른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가령 외국인의 경우 장래의 예상 근로소득을 내국인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체류 중인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 공단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출국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근로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돼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잘 적용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국을 떠나 먼 나라에 와서 일을 하던 중 사고들 당한 외국인들에게 위로의 말과 전하며, 그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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