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실형 '4명 중 1명'도 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실형 '4명 중 1명'도 되지 않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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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法, 피해자 보호 소극적…집행유예‧무죄선고 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4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959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22.73%)이다.

올해(1∼6월)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은 1264명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96명(15.51%)으로 조사됐다.

반면 ‘집행유예’ 및 ‘무죄’ 선고를 받은 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으로 32.53%에 해당한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11명(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6월까지)는 재판에 회부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 가운데 35.21%에 해당하는 44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명(1.42%)은 ‘무죄’가 선고돼 전년 대비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법원이 스토킹 범행 조기 차단을 위한 ‘잠정조치’ 결정을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잠정조치 4호’는 범행 정도가 중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1개월 간 가둘 수 있는 조치인데 경찰은 이를 지난해 총 295건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168건(56.95%)만 인용했다.

이는 ‘잠정조치 2호’(피해자 접근 차단, 88.14%) 및 ‘잠정조치 3호’(피해자와 통신 금지, 88.57%)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박용진 의원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