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완전판매마스터' 제도 시행
현대해상, '완전판매마스터' 제도 시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0.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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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하이플래너 우대 및 긍정적인 동기 부여"
(사진=현대해상)
(이미지=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완전판매마스터' 제도를 보험업계 처음으로 도입, 143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완전판매마스터는 △직전 1년 동안 신계약 완전 판매 100건 이상 △완전판매모니터링률 100% 달성 △e모니터링 실시율 100% 달성 △보험상품 미스터리쇼핑 직전 반기 만점을 받은 하이플래너를 후보군으로 선발했다.

그중에서 직전 1년간 불완전판매와 대외민원 관련 제재 이력이 없는 하이플래너를 엄선해 최종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완전판매마스터로 선정된 하이플래너는 신계약 인수 시 심사 우대와 회사에서 부여한 완전판매마스터 심벌 디자인을 청약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이러한 특전은 완전판매마스터 선정 후 6개월간 부여된다.

윤민영 현대해상 CCO(금융소비자보호 최고 책임자)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완전판매마스터' 제도는 그동안 완전 판매는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완전 판매를 통해 건전한 매출을 달성하는 우수 하이플래너를 우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