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않겠다" 각서 쓰고 200차례 전화·문자 50대 벌금형
"연락 않겠다" 각서 쓰고 200차례 전화·문자 50대 벌금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05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 이용 이별 후 1년 넘게 스토킹
(사진=연합뉸스)
(사진=연합뉸스)

연인과 이별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59·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헤어진 옛 연인 B(59·여)씨에게 총 20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이후에도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또 퇴근하는 B씨를 뒤쫓아가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단한 전화를 다시 풀어달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옛 연인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B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