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승계
[기고] 기업승계
  • 신아일보
  • 승인 2023.10.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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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구 남동세무회계 대표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생 어렵게 키워온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가장 큰 고민은 뭐니 뭐니 해도 세금이라고 한다.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90% 이상이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 때문에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업승계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라면 주식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는 세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평가하는데 회사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대표가 사업하느라 정신없이 몇십 년을 보내고 나서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는 회사 주식 가치가 삼성전자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도 있다. 

회사 가치가 절정에 있을 때 승계하려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빠르면 빠를수록 승계 방법과 승계 시점에 대한 선택지는 많다. 

보통 가업승계라고 하면 대표가 사후에 승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마지막 방법이다. 

물론 현행 제도상으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가장 유용한 제도다.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완화되기는 했어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복잡한 요건 때문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도는 대표가 사망해야만 적용 가능한 가업승계 마지막 선택 방법이다. 

가업승계는 할 수만 있다면 대표 생전에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최선이다. 

먼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해 승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녀에게 금전을 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정서상 낯설기는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증여세나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아 유용할 수 있다.

주식은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해서 양도해야 문제가 없는지, 승계하는 자녀가 주식을 인수할 때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하고 과세 관청에서 세무조사 등 검증은 어떻게 하는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생전에 주식을 증여해 승계하는 방법이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 가치평가,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자금출처와 납부 방법 그리고 최적의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셋째, 사후에 주식을 상속하는 방법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보다는 공제받고 나서 5년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사항이 많아 선뜻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임은 틀림없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더라도 대표가 생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일반적인 상속 절차를 통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런저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소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외견상 적법해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바로잡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왕도는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