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잘못투여한 간호사 극단 선택 … 법원, 공소기각
주사 잘못투여한 간호사 극단 선택 … 법원, 공소기각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10.01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잘못 주사해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받던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와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환자 B씨는 2019년 12월 한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이 이후 다음 날 퇴원이 예정이었으나 주사를 맞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으로 판명되자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주사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A씨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때 법정에 출석이후, 이후 재판에 출석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devent@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