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식당 플라스틱 빨대' 사용, 처벌은 언제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플라스틱 빨대' 사용, 처벌은 언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2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계도기간 종료 '코앞'…환경부 "민원 많은 사안, 기간 연장 검토"
일회용품 규제 '유명무실화' 비판 제기…계도 기간 중 위반업체 다수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을 종이봉투에 담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지난해 11월24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을 종이봉투에 담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시행한 '편의점 일회용 봉지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의 일부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조처가 아닌 일부 조처만 계도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사용 금지'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24일 추가로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다. 당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종이컵'·'체육시설 합성수지 응원 용품'·'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와 '음식점과 주점 일회용 봉지·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조처도 함께 시행됐다.

다만 1년 계도 기간이 설정돼 아직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계도 기간은 예정대로면 오는 11월24일 종료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민원이 많은 조처를 두고 (계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이 많은 조처'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금지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모든 조처에 대해 계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진 않는다"라면서 일부 조처만 계도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계도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규제를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계도 기간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일반적 방안으로 규제가 시행된 만큼 계도 기간이라 단속이 없어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5월11일부터 8월25일까지 전국 9개 야구장을 조사해보니 막대풍선(합성수지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됐다는 안내를 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특히 막대풍선 사용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금지됐다고 정확히 안내한 곳은 단 한 곳에 그쳤다고 한다.

환경부 점검에서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소가 다수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 165만6000여 곳 중 약 10만2000곳을 특별점검해보니 10%에 가까운 9803곳이 규제를 위반했다.

위반 행위는 '식품접객업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5575건으로 전체의 44%에 해당돼 가장 많았고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이 25.7%(3400건)로 많았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이 연장되면 일회용품 정책이 또 후퇴했다는 비판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