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0%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돈 못 받아요”
직장인 40%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돈 못 받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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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조사…5인 미만 영세기업·中企에 주로 근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추석 명절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대체로 5인 미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직장인(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927명을 대상으로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해보니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등의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가 46.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16.9%) 등이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 41.9%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69.7%)과 중소기업(38.5%)이었다.

(사진=인크루트)
(사진=인크루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2%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쉴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부정이 27.2%, 매우 부정이 28.3%로 응답자의 과반(55.5%)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63.4%)과 중소기업(57.2%)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25% 포인트이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