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제주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제주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9.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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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소요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역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 연계 협업 방안을 전국 법원과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취약채무자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 시행 등 제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