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 전환
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 전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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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는 지난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해 최재호 대법관이 임무를 이어 받아 2주간 권한대행을 한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비롯해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선임 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게 되는데 대법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나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다. 

현재 전원합의체에는 5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2024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으며,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해 2월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진행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