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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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형 확정 시 당선 무효
박강수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강수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는 민주정치의 토대인데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구청을 방문했을 당시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은 점'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렬진 A씨와 B씨 등도 각각 벌금(70만원)형이 선고됐다.

앞서 박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7일여 앞둔 5월25일, 서울 마포구청을 방문해 사무실 등을 순회하며 구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회부됐다.

'공직선거법 106조'를 살펴보면 호별 방문 선거운동은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박 구청장 등은 마포구청 내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례적 인사를 위한 방문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례'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방문한 사무실이 종합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 구청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악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으며 구청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이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법원 선고 직후)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처신을 잘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해도 박 구청장의 구청장 직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때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