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허위' 잠정결론… 관련자 소환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허위' 잠정결론… 관련자 소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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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혐의 집중… '봐주기 수사' 성립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시 이뤄진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21일 오전 이강길(전 씨세븐 대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지난 2009년 조우형씨(대출 브로커)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구체적 경위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특별수사팀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면서 '조씨 사건을 무마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허위'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수부에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적으로 모으면서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조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봐주기식 수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씨를 봐줬다'는 취지의 '김만배 녹음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강길 씨는 대장동 개발 논의 초창기부터 사업에 참여한 인사로, 2008년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대표 이강길)을 통해 민간 주도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인척 관계인 조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을 받은 대가로 조씨에게 총 10억30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 2015년 조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조치했다. 이후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