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뮤직비디오도 영화·드라마처럼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용 의원, 뮤직비디오도 영화·드라마처럼 자체등급분류 도입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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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에 대한 지정사업자 선정과 자체등급분류 제도 등을 담은 음악산업법·영화비디오법 대표 발의

특히 뮤직비디오에 대한 과도한 등급분류 심의절차 문제가 K팝 산업 성장에 장애 요소라는 비판이 뒤따랐지만,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다는 논리에 부딪혀 현행제도를 유지해왔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체등급 심의 논의는 지난해 OTT 자체등급분류가 시행되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관련 규제들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철폐”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추진과제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용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은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사에서 △자체등급 분류 지정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정사업자는△매 3년마다 자체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평가받아 재지정 받도록 하며, 영등위 등 관련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분류 기준을 어긴 것이 없는지 △사후관리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용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가장 선두에 있는 K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하나하나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