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부작위 살인 인정”
대법,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부작위 살인 인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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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유족 "파기환송 걱정했으나 만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상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계곡 물에 빠지게 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계곡 살인’ 피의자)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1‧2심과 같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해당 사건 공범인 조현수(내연남, 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선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해 직접(작위) 살인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계곡 물에 빠진 배우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고, 구조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4m높이 바위에서 3m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직접 살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조조치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였을 뿐,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확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8억원)을 수수하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이은해 등이 ‘적용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쳐 파기환송될까 봐 걱정했으나 이같은 결과가 나와 만족하며, 피해자가 좋은 곳으로 가서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