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국가예방접종, 20일 시작…감염 70~90% 예방
독감 국가예방접종, 20일 시작…감염 70~90% 예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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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임산부·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방역당국 “독감 유행 1년 이상 장기화…접종 권장”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독감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독감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현재 독감 유행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들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2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날 시작된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나머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다음달 11일 75세 이상, 16일 70∼74세, 19일 65∼69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종료일은 모든 대상이 내년 4월 30일까지다. 초반 쏠림을 막기 위해 대상자별로 접종 개시 시점이 다르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까지 어린이(2010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해당 연령대 인구수와 목표 접종률 등을 고려하면 1215만명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전국 2만여 개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관에 갈 때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가져가면 된다.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이번 접종에는 4가 백신이 활용되는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번 절기 유행을 예측해 권장한 바이러스 종류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모든 백신의 효과는 동일하다. 

다만 계란 아나필락시스(특정물질에 대한 신체 과민반응)나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을 보인 경우 유정란 기반 백신이 아닌 세포 배양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올해 국내에는 독감 백신 약 2730만 회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 공급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접종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도 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면 된다.

예방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독감을 70∼9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질병청은 백신이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한다. 두 백신을 모두 맞으면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는 접종 부위 발적(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도 않은 채 지난 15일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다. 코로나19 기간 2년간 독감 유행이 없다가 한꺼번에 감염자가 나오면서 1년 넘게 장기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