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아동' 대상 신체·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2~3세 아동' 대상 신체·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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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에게 총 9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 벌금 4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3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학대 혐의를 적용,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0대)에게 벌금 4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2개월간 서울 소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세(남아)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후 몸을 누르는 등 신체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여아(3세)는 '간식 및 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거나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 등의 폭언을 일삼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녹취록 등을 통해 외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는 만 2∼3세의 나이를 가진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