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공도서관 음란도서 비치 ‘부적절’ 퇴출 마땅하다
[칼럼] 공공도서관 음란도서 비치 ‘부적절’ 퇴출 마땅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23.09.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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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 대기자
 

전국 공공·학교 도서관 내 비치된 일부 성교육 등의 도서 퇴출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선정적인 책 내용을 문제 삼는 쪽과 검열이라는 반대 쪽 주장이 맞서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 16개 지역 학부모단체는 최근 해당 도서들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출판물이라고 주장하며 퇴출을 주장했다. 해당 도서에는 성행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서술돼 있거나 이를 묘사하는 삽화가 수록돼 있으며, 일부 도서에는 동물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나 여러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특정 도서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옹호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학부모단체의 음란출판물 퇴출 주장을 '검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도서관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여과해 왔으며,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양측의 강경한 주장을 보면 타협이나 조정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음란도서를 공공도서관, 특히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음란도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음란 도서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책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여과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한국도서관협회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음란 도서가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성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음란 도서는 절대로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서는 안 된다. 비치 대신에 성교육이나 인간학 등의 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정보 literacy(읽고 쓰는 능력)를 강화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적절한 도서 선정 기준과 검수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도서를 비치해야 한다.

공공·학교도서관은 국민의 문화생활과 지식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음란도서를 비치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도서관의 존엄성과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도서관은 음란도서와 같은 부적절한 도서를 배제하고, 유익하고 건전한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와 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음란도서를 비치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학교도서관은 도서선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서의 내용과 품질을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도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서의 분류와 배치를 적절하게 하며, 음란도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이용 규칙과 윤리를 홍보하고, 음란도서를 요청하거나 대여하는 이용자들에게 경고하거나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책이 버젓이 도서관에 비치 되어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