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대전지방법원과 채무조정 지원 맞손
신복위, 대전지방법원과 채무조정 지원 맞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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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생계형 담보주택 대상
(왼쪽부터)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왼쪽부터)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대전지방법원과 지난 13일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에 신용·금융교육 제공,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 채무 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은 연체 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신용‧금융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채무자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채무자 구제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원 제도 이용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신용‧금융교육,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 다각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